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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 운전직 채용 공고
  • 2026-05-12
  • 109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공고 제2026-5-1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 운전직 채용 공고

 

-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청년마음건강센터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수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 지원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6511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대상 : 1

-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자동차 제1종 운전면허(대형) 소지자

(채용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하며,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우대사항

-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 분야 근무 경력자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 후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 근무경력에 한함)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력으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에

실제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 근무시간, 운행차종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 운전경력증명서상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무경력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0년간 운전경력 이력으로 평가)

(사망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의 경우 건수 등에 관계없이 최대 감점)

- 차량·시설 관리 및 기관 업무 보조 등의 업무 가능자 혹은 유경험자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신체·정신적 능력 보유자

 

채용분야 및 업무

- (운전직) 마음안심버스(45인승 버스) 운전 및 차량 관리, 시설 및 비품(컴퓨터) 관리 등

 

2. 채용전형 및 일정

 

시험방법

- 1: 서류전형

- 2: 면접전형

지원서 접수 : 2026512() ~ 2026526() 16:00 까지

지원서 접수 방법 : 이메일 (jsubi1004@imhc.or.kr)

면접 : 2026529() 오전 1030 (10분 전까지 대기실 입장)

-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적합한 인재가 없을 경우 면접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개별통보 : 2026529()

 

3. 제출서류

 

서류접수 시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자사양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자사양식) 1

채용확정 시

-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반드시 세부 업무내용 기재)

-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 채용신체 검사서(일반)

- 주민등록등본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4서식]

-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4. 근무 및 보수수준

 

근무유형_계약직

- 계약기간 : 2026.7.1. ~ 2027.6.30.(1)

- 근무요일 및 시간 : ~9:00~18:00

차량 운행시간은 매일 상이하며, 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근무장소 :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미추홀구 경인로 229, 20)

 

보수수준 : 당해연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 군 경력만 인정(군필자 해당)

- 3호봉 기준, 연봉 34백만원 내외(기본급, 특수근무수당, 급량비 등)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근무시작일 : 202671()

 

5. 지원자 주의사항

 

응시자는 채용자격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특히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하고,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 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고,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채용 무효 처리 됩니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고, 최종 합격 후 채용 신체검사 결과 및 결격사유 등 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후위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심리지원팀(032-468-9911(내선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센터 운영규정 제28(채용 결격사항)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판정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나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거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⑩ 「노인복지법39조의17에 의거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 된 날로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장애인복지법59조의3에 의거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 된 날로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