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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인천시, 자립준비주택 4호 시범운영… 2029년까지 20호로 확대
  • 2025-05-27
  • 33

- 입주 전후 관리부터 응급 대응까지 … 삶의 전환 동행하는 시스템 구축
-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자립준비·독립주거) 기반 마련으로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도모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자립준비주택’ 4호를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립준비주택’은 자립이나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IH),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거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천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4호에 대한 계약을 5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인천시는 매년 4호씩 추가 확보해 오는 2029년까지 총 20호의 자립지원주택(자립준비·독립주거)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입주자에게는 1인 1실의 풀옵션 주거공간이 제공되며,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도 지원된다. 다만, 공과금과 관리비는 입주자 개인이 부담한다. 또한, 주택 내 가전제품과 가구, 생활용품 등 초도물품이 함께 제공되며, 입주 전에는 하자 보수 점검, 청소 등 입주 준비도 지원한다.



입주 이후에는 일상생활 기술 습득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사업은 인천시 수탁기관인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총괄 운영하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정신응급상황관리, 동료지원가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자립희망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로 ▲인천시 거주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자립을 희망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자립지원서비스 필요 정도,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차 서류심사, 2차 방문심사 및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 4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2주간 대상자 모집공고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자립준비주택 운영 과정에서 주야간 위기지원체계를 마련해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즉각 대응하고, 이들의 퇴거 지원 및 퇴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자립준비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 제공을 넘어, 퇴소 이후의 완전한 독립과 주체적인 삶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해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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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https://www.k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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